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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변호사 프로필 ✔ (+정계선 판사 남편 황필규 충암고)

by belljour 2025. 3. 25.

황필규 변호사, 그는 누구인가?

황필규 변호사는 대한민국 공익법률운동의 개척자 중 한 명으로, 다양한 인권 이슈에 헌신해온 대표적인 공익변호사입니다.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저소득층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한국 공익법의 발전과 제도화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기본 프로필 요약

  • 이름: 황필규
  • 출생년도: 1968년
  • 고향: 서울특별시
  • 학력:
    • 충암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가족: 배우자 정계선 헌법재판관, 슬하 1남 1녀
  • 소속: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 출생, 충암고·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과 박사학위까지

황 변호사는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전통적인 법조 경력을 따르기보다는 공익 실현이라는 사명 아래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난민 관련 연구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는 국내 법조계에서 공익 분야 전문성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정계선 남편 탄핵 시국 선언 논란

 

2005년 ‘공감’ 합류… 공익변호사로서 본격적인 활동 시작

황필규 변호사는 2005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익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의 산하 단체였으며, 2012년 독립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변호사 조직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공감의 초기 멤버로서 조직의 성장뿐 아니라 한국 공익소송 문화 형성과 법제도 개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황 변호사의 주요 관심 분야는 난민법, 장애인 권리, 여성과 아동의 보호, 성소수자 인권, 기후정의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판례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경력사항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위원장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전할길 원웨이뉴스 창간

 

대표 사례와 법적 성과

  • 2006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난민 판례의 전환점 마련
  • 2011년: 난민법 제정 과정에서 시민단체 연대와 입법 자문 주도
  • 2017년: 이주아동 무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청원 주도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다수의 구조화된 차별 소송 수행
  •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외국인 구금시설의 인권 침해 등 종교 및 이주 관련 소송 참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제도적 정의의 실현

황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국가 대응 시스템 마련에 기여하며, 인권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공적 기구로 확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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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자 법조계 대표 인권 커플

황필규 변호사의 배우자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입니다. 두 사람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에서 인연을 맺었고, 각각 공익법과 헌법재판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4년 12월 정계선 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황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언급되며 청문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조계의 대표 부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공정성 논란과 대응

정계선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소수의견(인용)을 낸 이후, 황 변호사가 활동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관계를 이유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배우자 직업 관계나 제3자적 조직 활동이 재판관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충돌’과 ‘공정성’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법적·사회적 논의를 촉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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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실천가

황 변호사는 단지 법정에서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공익변호사로서의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익 인권 변호사를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며, 법조 내 인권 감수성을 확산시키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공익은 곧 우리 모두의 이익이며, 법은 소수자에게 가장 먼저 도달해야 한다.” 황필규 변호사는 이 철학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인권 사이에서 실천하는 법률가

황필규 변호사는 오늘날 한국 공익법의 기틀을 다진 1세대 실천가입니다. 그의 활동은 개인의 권리구제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의 정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법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부부의 행보는, 단순한 개인 경력을 넘어 공공 가치 수호의 상징으로 읽힙니다.

 

앞으로도 황 변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질 메시지는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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