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과 소신 판결: 그녀는 왜 유일하게 '인용'을 외쳤나
정계선 헌법재판관, 누구인가?
정계선 헌법재판관(55세, 사법연수원 27기)은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인물로, 법조계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수적인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드물게 단호한 소수의견을 낸 그녀는, 실력과 신념을 겸비한 ‘헌법주의자’로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자퇴하고 법대로 진로를 바꾼 파격적 이력과 인권 중심의 판결 이력, 강한 소신이 그녀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현직과 학력, 본관 정보 정리
- 출생: 1969년 8월 2일, 충청북도 충주시
- 본관: 초계 정씨
- 학력: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의예과 중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88학번)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5.01.~)






의대를 자퇴하고 법대로… 전향의 배경과 의미
정계선은 1969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 성적이 우수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87학번)에 입학했지만, 학내 민주화 열기와 ‘전태일 평전’이라는 한 권의 책을 계기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의사가 아닌 ‘사회 구조적 불의’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그녀는, 재입시 끝에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88학번)에 입학해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전향은 단순한 진로 변경을 넘어, 당대의 시대정신을 내면화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여성으로서 당시 가장 안정된 직업인 의사를 포기하고, 정의 실현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가로 거듭난 선택은 지금까지도 법조계 내 대표적인 ‘신념의 이력’으로 회자됩니다.






사법시험 수석 합격, 그리고 화려한 이력
정계선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으며, 여성 수석 합격자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뒤 1998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치며 민·형사, 영장, 부패범죄,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패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임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한 판결은, 권력형 비리에 단호하게 대응한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는 법원 내 여성 재판관으로서는 최초로 부패 전담부를 맡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는 비트코인 관련 사기 사건에서 “비트코인은 물건이 아니지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의 법적 가치를 명확히 인정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형법적 해석의 기초를 제공한 선구적 판례로 평가됩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철학: 인권과 헌법 중심의 법관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두 연구회는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제 인권 기준 수용에 앞장서 왔으며, 그녀는 이를 실천적 판결로 연결해온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녀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아버지의 실직과 가정폭력, 어머니의 시장 장사 등을 언급하며, 가부장적 구조가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솔직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사 고백을 넘어, 여성 법관으로서 법 해석에 사회문화적 인식이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남편 황필규 변호사와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 논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로, 인권 전문 NGO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설립 멤버이자 대표 활동가로 활약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에 서명한 바 있어, 정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당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황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이 청문회에서 공개되자, 오히려 긴장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다양성과 가족 관계가 공적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해석됩니다.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유일한 ‘인용’… 그 의미는?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총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낸 가운데, 정계선 재판관만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그녀는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과 헌법,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헌법기관의 작동을 방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그녀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한 것 역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의 공백을 초래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견은 향후 헌법상 기관 간 견제와 균형, 행정부의 책무성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심 인물 될까
정계선 재판관은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현재까지의 행보에서 알 수 있듯, 정치적 논리보다 헌법 원칙을 최우선하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용 의견은 단순한 반대 의견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원칙적 접근의 상징입니다.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이러한 ‘원칙파’ 재판관의 존재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헌법 질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소신과 실력을 겸비한 헌법주의자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단순히 여성 법관, 진보 성향 인사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헌법과 정의를 최우선에 두는 법조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판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치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계선 재판관은 그 보루의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때론 소수일지라도, 그 울림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감수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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